산재보험의 기초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미 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업주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의무(책임)가 있고 미가입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3.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작업시간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출·퇴근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1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3-2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4. 휴게시간중의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사규)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상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출장(외근)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출장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6. 행사(운동경기·야유회)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혹은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합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기타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7.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의무(책임)가 있고 미가입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1) 의의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일당이 높은 반면 연평균 통상근로일수가 짦으며 고용형태나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하여 일당자체가 평균임금이 되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정상근로를 할 때의 수입액보다 많게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 부터 통상근로계수제도를 시행하여 평균임금에 실제 근로일수를 반영함으로서 일요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과다책정되지 않아 실근로소득에 접근하게 되고 상용근로자와의 불공평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근로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란「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①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 73%를 초과하는 경우
③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예
①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A공사장의 일용근로자 활선전공 갑이 일당 13만원으로 이전 30일중 20일을 근무하여 26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2600만원/20일) X 73/100 = 94,900원
②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가 활선전공 갑이 A공사장에 일당 13만원에 근로계약후 당일 근무시작하면서 재해를 당한 경우:
13만원 X 73/100 = 94,900원
③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 일용근로자 전공 갑은 A공사장에 능력에 따라 일당을 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같은 현장, 같은 직종, 같은 기능의 전공에게 지급한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다.
④ 당해 지역 동종 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는 경우: 보상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조사하여 적용한다.
(1) 제도의 취지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 근로자는 진폐나 직업병이 발견된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 저하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결국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므로 이들이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 받을 수 있도로고 하기 위하여 그 평균임금의 산정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2) 적용대상
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 이환자(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한 질병 제외) 중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② 업무상 질병 발병 당시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였거나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자
(3) 산정방법
①통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성별,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예: 진단서 발급일이 1999년 5월 5일인 경우에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98년 10, 11, 12월 월급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②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③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의의
산재보험에서 최저수준의 보상은 일찍이 도입되어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하여 최저보상기준액으로 보험급여를 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고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고임금 근로자가 장기간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지속적인 증감등을 통해 비례적으로 고액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에 되어 사재근로자 상호간, 산재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관계에서 형평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고보상기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2)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의 결정
보험급여(장의비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38조 제6항)
(3) 평균임금 증감과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방법
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예: 최고보상기준금액 - 127,084원. 실제평균임금 - 130,000원 실제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증감된 평균임금: 140,000원이면 127,084원적용)
②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
(예: 최저보상기준금액 - 31,000원. 실제평균임금: 28,000원 실제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증감된 평균: 56,000원이면 적용: 56,000원적용)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법 제41조 제3항).
(1) 증감 방법
1) 재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산재근로자 즉 재직중인 근로자 대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이는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변동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동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월 단위로 증감함.
• 증감된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1 + 전회의 평균임금산정 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예: 산재근로자의 재해일 2000.2.5, 평균임금 54,000.87원, 소속사업장이 2000.6.1 부터 임금인상 지급,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 5.245% 2000.8.14 평균임금증감 신청한 경우 54,000.87 X (1+0.0525) = 56,835원 91전 2000.7.1 부터 적용)
2) 휴·폐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의 평균임금 증감
① 적용대상
-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을 산정하는 경우
- 재직 중인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는 경우
- 소속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퇴직한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② 증감 방법
재직근로자와 달리 통상임금의 변동율 5%와 상관없으며, 재해발생로부터 1년 간은 최초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증감하지 아니함.
그 이후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근로자의 1년간 월평균 정액급여변동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증감
(예: 1998.12.5 재해를 입고 퇴직한 근로자(최초평균임금이 48,000원)가 증감신청한 경우
1999.12.4 까지는 최초평균임금 48,000원 적용
1999.12.5 이후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항 평균임금 증감 = 48,000 X (1998.7.1 ~ 1999.6.30 까지의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금여 / 1997.7.1 ~ 1998.6.30 까지의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금여)
(2) 평균임금의 자동증감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증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의 평균임금증감 신청 이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평균임금을 자동적으로 증감해 주는 제도임
(1) 간병급여의 적용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상병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자 중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며 상시간병급여 대상과 수시간병급여 대상으로 나위어 짐
◈ 상시간병급여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이며
◈ 수시간병급여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③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④ 상시간병 대상중 제2호 및 제2호와 동시에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8급 이하의 장해가 있는 자 등임
(2) 간병급여의 지급
◈ 간병급여의 지급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며,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됨.
간병급여 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다만 요양기간 중에는 상병상태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3)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4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 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의의
업무상 상병이 치유된 후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의학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유증상진료제는 이러한 산재근로자에게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하여 요양신청 및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히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진료범위 및 진료기간 등
◈ 진찰은 대략 월 1~2회 정도 실시한다.
◈ 검사내용은 방사선, CT, MRI 등 전체적인 공통검사와 각 상병별 별도 필수검사 항목에 대한 연간 1~4회 정도 실시한다.
◈ 진료에 필요한 약제를 지급한다.
◈ 진료기간은 대략 상병에 따라 1년 ~ 3년 단위로 하되 연장가능하다.
(3) 시행방법
◈ 휴유증상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료카드를 발급(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한 공단의 지사장)하되 미 발급시 그 사유를 통보하며, 진료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진료기간, 유효기간등을 명시한다.
◈ 진료의료기관은 최초요양기관으로 하되 변경 가능하며, 진료카드 유효기간은 후유증상별로 설정된 진료기간에 따른다.
◈ 진료기간 연장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재발급하며, 진료기관 변경시 의료기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다.
◈ 약제는 진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약국에 처방전과 진료카드를 제시하고 약제등을 투여한다.
1.심사청구제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2.심사청구의 대상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되 모든 행정처분
3.심사청구 방식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함
①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④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⑤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4.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원처분 지사에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리·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방식과 같이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예외:농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관계 유무에 의해 좌우됨
-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직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산재보험적용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음)
•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 :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
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명목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 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④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 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이 없습니다.그래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개산보헙료
• 납부 원칙 : 선납주의로 자진신고
• 보험 금액 산정 : 년 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총액추정액 X 보험요율
• 신고 기간 : 보험가입자는 당해년도 3월 31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 신고, 은행에 납부
2) 확정보험료
• 보험 금액 산정 : 1년 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 해당 보험요율
•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3월 31일 (연도중 사 업장이 폐지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초과 납부액은 충당 반환신청에 따라 충당 후 잔액 반환)
▶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기간 도과후 매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최장 36개월까지 추가 납부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 의의 :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
- 적용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보험금액산정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 합계/해당분기의 총일수)*월단위기준임금*3*해당보험요율
평균임금
(1) 정의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2)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일이 되며 산정사유별로 다음과 같음
①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 었다고 확정된 날
② 퇴직금 지급 산출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액 산출에 있어서는 휴업한 날
④ 연차유급휴가의 임금액 산출에 있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⑤ 감급의 제재의 제한액 산출에 있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자에게 도달된 날
(3) 임금의 총액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할 댓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임금에 포함된다.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며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물론 아직 지급을 못하였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도 포함된다.
• 상여금의 경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 체불되었지만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어 있는 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통상임금
(1) 의의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과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통상임금은 통상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일 통상임금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지급하는 기본급에 통상근로적 제수당이 포함되며 근로일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2)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임.
•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등 제법정수당과 임시적·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정한 총계약 임금 또는 1임금 산정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함.
기준임금
(1) 의의
• 기준임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보험급여를 위하여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한 기준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면서 근로관계 장부의 작성·비치가 미흡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임금 대신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2) 기준임금의 적용대상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④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
(1)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① 취업하지 못한 사유가 업무상 요양으로 인할 것
②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③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
④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2) 휴업급여의 지급
휴업급여는 수급권자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청구함.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임.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70/100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난 기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이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3) 휴업급여의 최저임금 적용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근로자와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낮은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함
(4) 휴업급여의 감액조정
① 65세 미만의 산재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휴업급여는 그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도달한 날 이후부터는 평균임금의 65%로 지급함. ② 이미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 이후 2년까지는 감액을 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함.
(1) 상병보상연금 의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ⅰ)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ⅱ)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ⅲ)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
(2)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될 것
②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폐질등급기준(제3급 이상)에 해당할 것
(3) 폐질등급 폐질등급기준은 장해등급표에서 노동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과 유사함.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폐질상태 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함.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 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함.
폐질등급 상병보상등급
1등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등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등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폐질상태 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함.
(4)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산재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상병보상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됨.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함.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 해당 폐질등급의 지급일수 1/12
(5) 상병보상연금의 감액등
① 65세 미만의 산재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각 폐질등급에 따른 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고, 도달한 날 이후에는 각 연금액의 93%를 지급함. ② 이미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일 이후 휴업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2년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령에 따른다. 즉 재해후 2년 이후 1년간은 상병보상연금으로서 각 폐질등급에 따른 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 1년 이후에는 각 연금액의 93%를 지급함
(6)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임금 적용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고시되는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최저임금은 적용함.
저임금 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이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에서도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함
(1) 유족보상연금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됨. 다만, 유족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최초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과 연금을 각 50%씩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임(법 제43조의2제1항)
① 남편(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는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됨.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나.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①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급여기초연액 {47/100 + (5/100 수급자격자 수)}
유족보상연금액 산정례
평균임금 50,000원이고 사망 당시의 유족이 처와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단, 반액일시금을 선택)
- 반액일시금액 = 50,000원 1300일 1/2 = 32,50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50,000원 365일 0.62 1/2 = 5,657,500원
(2)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는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①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②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는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함.
차액일시금액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임
(1) 의의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장의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수급권자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임.
수급권자인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청구서와 동일한 서식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면 되고, 사업주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장제실행자가 장의비청구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유족급여와별도로 청구하여야 함.
(2) 장의비의 산정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함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으나, 본질이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1) 성립요건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된다.
(2) 구제내용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전보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제도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상액에 의한다.
(3) 구제절차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보험급여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8조에서도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민사배상과의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1)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책임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가운데 제 3자 행위 재해로는 자동차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경합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손해보장보험법」 제14조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정부는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합관계에 대해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한 보상 가운데 어느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책임보험이 아니고 가입이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일반 私보험과의 관계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공제조합법에 의거한 유족연금,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반 私보험의 약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이러한 일반보험에 따른 보상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3)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법은 제93조의 병합조정 규정에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보상·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5조에서는 국민연금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